고려 시대인 1330년쯤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고려 불상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구에 약탈당해 수백 년 동안 일본에 있었는데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쓰시마섬 사찰에서 훔쳐서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이후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부석사와 일본 사찰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7년의 소송 전 끝에. 대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2016년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한 고문서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불상이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 있던 1951년 발견된 이 문서에는, '1330년, 지금의 충남 서산 일대인 서주 지역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듬해 1심 법원은 이 문서 등을 근거로 왜구가 불상을 약탈한 걸로 보인다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올 2월 2심은 현재 부석사와 고려시대 부석사가 같은 사찰인지가 입증되지 않았고, 국제법 등에 따라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됐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99360&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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