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번엔 선거법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불법 선거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무고 교사 등의 각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한 직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에서는 수당· 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확정판결로 오는 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씨(일명 도도맘)가 술자리에서 폭행 피해를 입자,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