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주식보상 감시망 강화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재벌그룹 등 국내 상장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에 대한 감시망을 재구축하고 있다. 알에스유 도입 확산에 따라 규제 당국의 제도 보완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알에스유는 재직기간이나 성과 달성 목표 등을 충족한 걸 전제로 부여되는 주식으로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7일 한겨레에 “대기업집단이 경영진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알에스유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우선 공시 서식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가 개선을 검토 중인 공시 제도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공시’다. 이 공시에는 총수(동일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 현황과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내역이 담긴다. 소유 현황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보유 현황이, 거래 내역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유가증권·자금 등의 거래가 중심이다. 공정위는 이 공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변화는 물론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살피고 필요할 땐 조사에 착수한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사후 유족들에 대한 빌딩 등 부동산 상속 정보와 삼성 계열사들의 임차 정보가 공개된 것도 이 공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