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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50억 상향시 양도세 과세 대상 70% 감소


HumanX
18:05
대주주 기준 10→50억 상향시 양도세 과세 대상 70% 감소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 주식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세로 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결국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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